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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전 감독 징역 9년 구형
작성 : 2020년 11월 27일(금) 15:38

김규봉 감독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검찰이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감독, 장윤정 전 주장 등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가혹행위에 함께 가담한 장윤정 전 주장, 김도환 선수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더불어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청구했다.

김 감독은 지난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피해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주시체육회가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16명의 선수들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물품 구매 등의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주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속 선수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으로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교사)와 피해 선수들이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원산폭격을 하도록 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김도환(개명 전 김정기)은 훈련 중 피해 선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18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에 대한 구형은 12월2일로 예정됐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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