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1년이 흘렀다. 그의 죽음은 세상에 많은 화두를 던졌고, 여전히 진행형이다.
고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자택에는 유서성 메모가 발견됐고 타살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경찰은 단순 변사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특히 구하라와 절친한 사이였던 그룹 에프엑스(f(x)) 출신 배우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지 42일 만에 전해진 비보는 연예계는 물론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구하라는 2008년 그룹 카라의 새 멤버로 합류해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루팡', '점핑' 등 다수의 곡을 히트시키며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얻었다. 이어 각종 예능프로그램은 물론 드라마 '시티헌터'에 출연해 배우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구하라지만, 활동 중 굴곡도 고민도 있었다. 특히 구하라는 숨지기 전까지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최 씨는 2018년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최종범이 구하라가 동의하지 않은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리벤지 포르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양측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고, 지난 7월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지난달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안타까움은 이어졌다.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세 때부터 20년 간 연락이 닿지 않으며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하라의 유산을 상속받으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중이고, 구호인 씨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구호인 씨는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하라법' 입법 청원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으니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20대 국회에선 처리가 불발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이 법안을 지난 6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故 구하라 1주기인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21대 국회 1회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라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냐. 이제는 국민 모두가 빠른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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