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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관중에 입장료 50% 돌려줘야" 판결 내려
작성 : 2020년 11월 20일(금) 15:08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강모 씨 등이 친선전 주최사 더페스타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박현경 판사는 "피고에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 경기 입장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벤투스와 팀 K리그 간의 친선경기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졌다. 당시 호날두는 경기에 최소 45분 간 출전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 경기 후,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구단 버스에 올라 한국 축구 팬들의 원성을 샀다.

이후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비난 글이 줄을 이어 등장했고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2월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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