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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김연경 제재 안한 강주희 주심 제재금 부과
작성 : 2020년 11월 12일(목) 18:41

김연경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흥국생명 김연경의 경기 중 거친 플레이를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재하지 않은 심판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한국배구연맹 경기운영본부는 "지난 11일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경기 5세트 15-14에서 랠리 종료 후 네트 앞에서 김연경이 한 행위에 대해, 주심 강주희 심판이 선수를 제재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점이 잘못된 규칙 적용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1조 ⑥항에 의거해 해당 심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김연경은 네트 백태를 끌어 내리는 행동을 했고, 이에 GS칼텍스 차상현 감독이 항의했지만 심판은 경고 조치 없이 경기를 진행했다.

연맹은 "흥국생명 구단에 선수의 과격한 행동 방지와 이를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 교육을 요청했고, 나머지 남녀구단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 선수단 교육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수들을 비롯한 V-리그 모든 구성원들이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 리그에 임할 수 있게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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