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법원이 기면증을 앓던 군인이 훈련 중 당한 사고를 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10일 배모(32)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취소하라"고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씨는 하사로 임관해 군복무를 시작했지만, 기면증 때문에 자주 부상을 당했으며 군 병원 입원 치료 역시 거부됐다.
지난 2006년 9월에는 대대전술 훈련 도중 바위에 걸려 굴러 떨어지며 고막이 파열되고 이명과 난청 증상이 발생하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이에 대해 배씨는 군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배씨는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훈청은 배씨의 사고가 입대 전부터 겪은 기면증 탓이라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대가 군병원 치료나 업무량 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상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굳이 재판가기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법원 말이 설득력 있네" "기면증 환자 유공자 인정, 당연히 해줘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상필 기자 sp907@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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