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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주 고소인 "20억 빌리고 8년 안 갚아, 입만 열면 거짓말" [직격인터뷰]
작성 : 2020년 11월 11일(수) 18:06

윤형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윤형주(73)를 사기사건 혐의로 고소한 사업가 A씨가 억울함을 내비쳤다.

A씨는 11일 스포츠투데이에 "윤형주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윤형주를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사 B의 대표이사인 윤형주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A씨로부터 지난 2011년 총 20억 원을 빌려갔다. 윤형주는 1년 후 투자 원금(20억 원) 상환과 상환 후 6개월 내 10억 원, 1년 내 10억 원 등 투자수익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갚지 않았다.

A씨는 "(윤형주가) 해당 사업 인허가 물밑작업을 했고, 1년 뒤에 인허가가 나오면 이익금을 줄 수 있다고 해 약정서를 맺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 돈을 빌린 후 그 돈으로 다른 빚을 갚았더라. 채권자가 저 말고도 수십명이나 된다.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서 개인 채무나 자녀 해외유학비 등에 쓴 것 같다. 돈을 투자 목적으로 쓰지 않고 개인적인 남용을 하느라 사업이 진전이 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A씨는 "2012년에 갚기로 했으니 따져보면 8년을 안 갚은 상황이다. 원래 20억 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이자를 주기로 했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따지면 41억 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윤형주는 해당 고소건과 관련해 한 매체에 "저작권료, 음반사업협회, 음악실연자협회의 수익금, 방송출연료 등으로 투자금 20억 원 중 지금까지 11억 3천만 원가량을 변제했다"고 해명한 상황.

A씨는 "갚았다는 액수도 차이가 난다. 저작권료 등을 압류했다. 그랬더니 압류를 풀어주면 매달 300만 원씩 갚겠다 하더라. 한동안 풀어줬는데 잠깐 갚더니 또 안 갚는다. 본인이 스스로 갚은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억지로 받아낸 거다. 11억 원을 갚았다는데 실제로는 8억 원 정도 된다. 금액 차이가 나는 건 서로가 가진 내역이 있으니 따져보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A씨는 역으로 고소를 당해 배신감을 느껴 고소를 결심했다고도 했다. 윤형주는 B사 자신의 지분을 제3자인 L사에 양도했다. 윤형주는 "A씨에 대한 채무이행은 L사가 인수한 B사 새 경영진의 채무변제 1순위로 정해져 있고, 이것이 계약 전 요구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기에 이들이 A씨에게 연락해 변제 계획에 대해 협의한 줄 알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식을 양도받은 새로운 경영진은 지난 10월 개인채무 일부 변제, B사 채무 시효만료를 이유로 A씨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윤형주가 몰래 회사를 제3자에게 팔고 착수금을 챙겼더라. 착수금을 받았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면서 갚겠다고 해야하는 것 아니냐. 연락 하나 없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소송이 왔다. 약속어음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 시효가 3년이라 3년 기한이 지났으니 무효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보내온 거다. 윤형주는 새 경영진이 갚아주기로 해서 연락이 간 줄 알았다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참을 수가 없다. 적반하장식으로 청구하길래 민사도 같이 걸어놨다"고 분개했다.

A씨는 "바보같이 너무 기다려줬다. 매번 갚아준다고 하도 거짓말을 해서 속았다"면서 "조만간 진술을 할 예정이다.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형주는 1947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의예과와 경희대 의학과를 중퇴한 뒤 가수로 데뷔했다. 이후 그는 송창식, 조영남, 이장희, 김세환과 함께 포크송 그룹 세시봉을 결성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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