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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유도 왕기춘, 징역 9년 구형
작성 : 2020년 11월 03일(화) 09:26

왕기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검찰이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대해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왕기춘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왕기춘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씨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씨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왕기춘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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