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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정 도박 혐의' 양현석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작성 : 2020년 10월 28일(수) 14:51

양현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원정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 심리로 양현석 전 대표과 YGX 공동대표 김 모씨, 이 모씨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동종전력은 없으나 도박 횟수, 액수, 기간 등을 고려해 양현석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양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했다. 그는 "제 불찰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재판장님의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양현석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33만5460달러(약 3억88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전 대표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상습도박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단순도박 혐의임에도 제출된 증거가 많은 점을 들어 상습도박 혐의와 관련된 의견서를 검찰 측에 요구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달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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