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검찰이 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상의 수강, 10년 간의 취업제한 및 5년 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심석희 선수를 수십 차례 성폭력한 혐의가 있음에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심 선수는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구형량에 대한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심 선수를 비롯해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것은 인정한다. 이것도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 8월-2017년 12월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결심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심 선수 동료이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정 선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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