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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이근 대위 2차 폭로 "성폭력 범죄 전과자"…사건 기록 공개 [전문]
작성 : 2020년 10월 12일(월) 13:34

김용호 이근 대위 / 사진=유튜브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이근 대위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를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김용호가 이근 대위의 또 다른 의혹을 추가 폭로했다.

김용호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이근이 저를 고소한다고 했나요? UN 직원이 확실하다고 언론과 인터뷰도 했다면서요?"라며 "여권 사진 하나 공개하면 순진한 대중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지금부터 하나씩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충격적인 자료 하나 보여드리죠"라며 법원 사건 번호 검색 내용을 공개했다. 피고인이 이근으로 표기된 사건 관련 기록에는 '2019. 11. 20 상고기각결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용호는 이에 대해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입니다. 상고기각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입니다"라며 "저에게 제보한 피해자가 한두 명 인 것 같나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호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근 대위가 UN에 근무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근 대위는 12일 자신의 SNS을 통해 김용호의 주장을 반박하며 UN 여권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합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김용호 유튜브 커뮤니티 글 전문.

이근이 저를 고소한다고 했나요? UN직원이 확실하다고 언론과 인터뷰도 했다면서요? 제가 어디까지 취재했는줄 알고 또 이렇게 성급하게 승부를 걸까요? 이근은 제가 UN을 잘 안다고 말한 부분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여권 사진 하나 공개하면 순진한 대중은 속일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지금부터 하나씩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충격적인 자료 하나 보여드리죠.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입니다. 상고기각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입니다.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대깨근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해보고 올렸을까봐?)

지금 이근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던데 이 사건도 한 번 해명해보시죠? 저에게 제보한 피해자가 한 두 명인 것 같나요? 다음 방송 기대해주세요. 더불어 이근에 대한 더 많은 제보를 받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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