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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새싹을 지켜주세요" 미성년 연예인 보호법 강화 [ST이슈]
작성 : 2020년 09월 28일(월) 19:00

미성년 연예인 인권 강화 / 사진=뉴에라프로젝트, EBS, Mnet 제공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정부가 미성년 연예인을 위한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인권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며 방송 출연 관련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진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다른 분야보다 이른 나이에 활동을 시작하는 미성년 연예인, 연습생, 연예인 지망생 등에 대한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마련됐다. 또 미성년 연예인 등이 데뷔나 방송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했다.

먼저 정부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불법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그간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학원형 기획사 등 연예 학원이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연예제작자협회 및 연예매니지먼트 등 관련 협회를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겠다는 취지를 발표했다. 기존 표준 계약서도 3년 주기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안이 덧붙여졌다.

특히 데뷔 이후에는 미성년 연예인이 장시간 노동, 야간촬영 등 휴식권, 학습권 침해행위 및 성희롱, 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의 보호가 강화된다. 2014년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미성년 연예인 일부 보호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이로 인해 15세 미만 대중문화예술인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방송출연을 할 수 없다는 법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아역배우의 밤샘 촬영 및 아이돌 강행군 등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또 준비 및 이동 시간 등을 제외하고 리허설 및 방송 출연 시간만을 용역 제공 시간에 포함하며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용역 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있던 만큼 이번 개정에는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이 새롭게 만들어지며 이를 어겼을 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상반기를 휩쓴 TV조선 서바이벌프로그램 '미스터트롯'이 미성년 야간 촬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미스터트롯' 결승전 우승자 발표는 생방송으로 오전 12시 50분에 시작해 1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13세인 미성년자 정동원이 출연해 논란이 빚어졌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미스터트롯' 측은 당시 "정동원 아버지의 동의와 현장 배석 하에 참석했고 본인 역시 간곡하게 결승전에 참여하고 싶어해 진행된 것"이라 해명했다. 이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정동원의 심야 시간 방송 출연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에는 '보니하니', '아이돌학교' 등에서 아동,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일어났다. 먼저 EBS 어린이 예능 '톡!톡!보니하니'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남성 출연자들이 여성 출연자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듯한 장면이 전파를 타 파문이 일었다.

이에 EBS 측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프로그램의 출연자 선정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프로그램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엄격히 진행할 계획이다"고 사과했다.

또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횡포가 폭로되며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아이돌학교' 출신 한 연습생은 'PD수첩'에 출연해 "제작진이 밥도 안 주고 그랬다. 12살 성장기 애들도 있었는데, 밥을 안 줘서 애들 막 울었다"며 "합숙한다고 가둬두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방충망이랑 창문을 뜯어 탈출했다.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다. 애들 다 생리를 안 했다. 아니면 다들 하혈하거나 그랬다"며 사실상 학대를 당했다고 고백해 파문이 일었다.

2019년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에서 발표된 '드라마 제작 현장 노동 실태조사'에서는 미성년 배우 103명 중 68.9%인 70명이 야간 촬영을 경험했으며 이중 38명이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는 미성년 연예인과 연습생에 대한 심리 상담도 확충해, 현재 대중문화예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 대상을 100명에서 35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범죄 등 피해 신고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이처럼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보호가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한류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인 만큼 어른들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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