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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불법 촬영' 정준영·최종훈, 오늘(24일) 대법원 선고
작성 : 2020년 09월 24일(목) 10:36

정준영 최종훈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된다.

대법원 2부는 2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3월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여기에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최종훈 역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곧바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형량을 감형했다. 정준영은 징역 6년에서 5년으로, 최종훈의 경우 5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었다.

당시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는 못 했지만 본인 행위에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된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형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준영과 최종훈은 또다시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이로써 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맡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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