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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NO" 안준영·김용범, '프듀 조작' 항소심 주요 쟁점 '사기죄 적용' [ST이슈]
작성 : 2020년 09월 18일(금) 17:16

김용범 안준영 / 사진=DB, 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프로듀스' 전 시리즈 투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의 항소심이 진행된 가운데, 사기죄 적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Mnet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열렸다.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사기 및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이 모두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 측은 "김용범, 안준영 피고인은 기획의도와 다르게 시청자 투표와 상관없이 데뷔조를 결성하며 시청자를 기만하고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줬다. 이는 사회 전반에 끼친 악영향이 상당하며 안준영은 책임이 무겁다. 또한 부정 청탁으로 고가의 유흥을 접대받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데 비해 원심이 가볍다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안준영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여만 원, 김용범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반면 두 사람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이들의 동기가 어떻든 기획의도와는 다르게 갔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기죄'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피고인들 입장에서 사기죄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재판부의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기획의도대로 제작됐고 투표도 이뤄졌다. 다만 그것을 수집하고 모은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이것이 과연 기망행위라 할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회사의 이익을 위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법률적 판단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보면 개인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본인들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복투표나 시간 외 투표 역시 사기·편취죄에서 제외돼야 할 부분"이라며 "과정에 대한 양형 자료를 준비했다. 해당 자료를 반영해서 고의성이 있는지 최종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최종 멤버는 이미 최종투표 이틀 전에 정해져 있었다. 시간 외 투표도 다 취합해서 CJ ENM의 이익으로 취득될 수 있었다"며 "기망행위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은 "안준영이 1심에서 배임죄로 유죄를 받았다. 경위가 어떻든 간에 술 마신 것은 사실이고 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 "양형만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프로듀스 시리즈 각 포스터 / 사진=Mnet 제공


결국 안준영과 김용범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한 쟁점은 '사기죄'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기획 의도대로 국민 투표를 받았고 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잘못은 있었지만 이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는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두 사람의 변호인은 고의성이 없었으며 개인적으로는 이득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검찰 측은 시청자 투표대로 데뷔조가 결성되지 않은 것 자체가 기획의도대로 가지 않았으며 그 속에서 생긴 일련의 과정들이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최종 변론 당시 자신들로 인해 상처를 받은 시청자와 연습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사과했던 두 사람이다. 이들의 말처럼 믿었던 방송과 제작진에게 상처받은 피해자는 있으나, 사기는 아니라는 셈이다. '속은 사람이 잘못'이라는 애꿎은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어찌 됐든 해당 사건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사기죄 적용'이 된 상황. 이 가운데 법원은 양측 중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10월 23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후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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