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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입영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 필요 VS 실현가능성 낮아" [ST이슈]
작성 : 2020년 09월 02일(수) 16:00

방탄소년단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입영 연기가 가능해질까.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차트의 메인 차트인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른 가운데, 또 한 번 케이팝의 새로운 역사를 쓴 이들의 병역 연기 가능성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핫 100' 1위 등극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에는 빌보드 차트를 휩쓸며 국위 선양 중인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방탄소년단의 병역 면제 청원 이슈가 대두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여러 신기록을 세울 때마다 이들의 병역 의무를 면제해주자는 민원이 계속됐다.

지난 2018년에는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의견에 힘을 싣기도 했다. 당시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일각에서는 대중예술인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해달라는 말이 있어 병역 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봤다.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 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 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며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해 11월, 7개 정부 부처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 요원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는 "국위 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제외했다"며 "전통음악은 콩쿠르도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대중예술에은 객관적 기준으로 삼을 만한 부분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 결과, 현행 병역법은 입영 연기 허가 대상을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사법연수원 같은 연수기관의 연수생, 체육 분야 우수자'로 한정했다. 또한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돼 현역 복무를 대신하지만,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현행 병역법에는 방탄소년단처럼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은 없다.

때문에 다수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입영을 연기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글로벌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막내 정국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 6명 모두 한양사이버대 대학원에 진학한 상태다. 이들 역시 대학원에 다니면 만 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2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28세가 되는 진의 경우, 특별한 연기 사유가 없는 한 12월에는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탄소년단 / 사진=DB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중문화예술분야로 입영 연기 허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대상'을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국가 위상을 높인 공로가 인정돼 정부의 훈·포상을 받은 사람'을 검토 중이다.

전용기 의원은 "병역 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20대에 꽃필 수 있는 직종 이런 새로운 직종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이번 주 안에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병역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나 병무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을뿐더러, 병역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중문화예술분야로 입영 연기가 허가될 경우, 그 분야가 한없이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대중문화 종사자들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육과 달리 예술인들의 기량은 군 복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병역 연기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한류 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아이돌 최초로 문체부로부터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방탄소년단의 입영 연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이에 병역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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