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CGV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공지하며 강도 높은 제제에 나섰다.
24일 CGV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극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렸다.
먼저 CGV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CGV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시 CGV 내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본부의 행동수칙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부터 고객님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고객님들의 동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CGV 전 지점은 정부 방역지침에 다른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또 다시 임시휴업을 수 차례 결정한 바 있다.
CGV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CGV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CGV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CGV 內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행동수칙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 위험으로부터 고객님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고객님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CGV 전 지점은 정부 방역지침에 다른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