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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몰카 개그맨, 혐의 모두 인정…20개월 동안 총 47회 불법촬영
작성 : 2020년 08월 14일(금) 11:51

KBS 개그맨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KBS 건물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후 적발된 개그맨 박모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22회에 걸쳐 화장실·탈의시설 등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소지했다"며 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앞서 박씨의 불법촬영 행각은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놓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여자화장실 안에서 직접 촬영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쳤다.

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됐다. 또 촬영한 불법촬영물 7개를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합의 진행 등을 위해 9월 11일 추가 기일을 잡았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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