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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이상으로 심각" 문복희→햄지, 유튜버 덮친 '뒷광고' 논란 [ST이슈]
작성 : 2020년 08월 04일(화) 17:40

사진=홍사운드 유튜브 채널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광고임에도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또는 광고가 아니라며 거짓말을 하는 '뒷광고'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1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홍사운드의 밝힌 내용이다. 최근 가수 강민경,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등이 유튜브 PPL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유튜버들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유튜버 1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애주가TV 참PD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유튜버 광고 생태계 흐름을 폭로했다. 그는 "2019년 당시 적지 않은 유튜버분들(고액단가 광고를 받는 유튜버 기준)께서 제안을 받은 광고를 당당히 밝히고 실행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유튜버의 광고 현실은 그야말로 처참함 그 자체"라며 "저는 제 위치에 충실하며 지내길 원했으나, 이 지저분한 현실을 묵과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고 폭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더해 유튜버 홍사운드 역시 참PD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유튜브 뒷광고 실태, 아는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광고란 내 채널의 이미지를 돈과 바꾸는 개념이다. 유튜버들의 광고 단가가 비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를 광고라고 알리지 않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유튜버들은 광고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다. 어차피 광고인 걸 사람들이 모른다"며 "그리고 광고라고 밝히지 않을 때 광고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 좋아한다. 유료 광고를 영상에 표시하면 광고 영상이라는 인식 때문에 시청을 거르는 사람이 많다. 유튜버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뒷광고를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복희, 햄찌, 나름 / 사진=각 인스타그램


이렇듯 유명 유튜버 문복희, 햄지, 나름 등이 시청자에게 유료 광고를 숨기고 '먹방' 콘텐츠를 진행하는 일명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고, 곧바로 사과문을 게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먼저 문복희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음식물 광고뿐만 아니라 옷, 화장품, 가전제품, 조리도구, TV cf 등 하루에도 수많은 광고 제의가 들어온다. 먹방 영상과 관련 없는 것은 모두 거절하였고 음식의 경우에는 제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다 라는 저만의 철칙이 있어서 광고 제의를 받은 것 중에서도 선별해서 괜찮을 것 같은 것만 미리 시식해 보고 맛있게 먹은 음식만 광고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광고는 협찬이라고 명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더보기에 협찬이라는 말을 적었는데 더보기의 글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이후로 더보기와 댓글에 둘 다 명시해 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복희를 향한 의문은 지워지지 않았고, 그는 다시금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문복희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정정해야겠다는 마음만 앞서, 인정과 사과보다는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저 저를 방어하기 위한 글이었음을 깨달았다"며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광고를 표시함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고, 더보기를 보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적은 부분이 있으며 광고를 협찬이라고 적었다고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광고 영상은 반드시 '유료광고포함' 문구를 삽입해서 광고임을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구독자 377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햄찌 또한 "유튜브를 시작하고 채널이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없던 유료 광고, 협찬 제의가 수없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고의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더보기란 하단에 유료 광고를 표기하여 시청자들을 기만한 점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또한 유튜버 나름도 같은 지적을 받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사과했다. 그는 "광고라고 100% 인식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던 점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영상을 제작함에 앞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강민경 한혜연 / 사진=DB


앞서 강민경, 한혜연 등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고 소개한 제품이 실은 몇 천 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강민경과 한혜연 모두 협찬 또는 광고 의뢰를 받은 제품을 소개하면서 유료 광고 표시를 소홀히 한 사실을 사과했다.

비난의 화살은 이제 인기 '먹방' 유튜버들을 향하고 있다. 그들의 '먹방'이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탓에 구독자들은 기만 행위라며 분노하고 있다. 이들이 광고 표기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사과에 나선 가운데 유튜브 광고 생태계가 변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상품 후기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 조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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