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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불륜 논란' 발칵→활동 잠정 중단하나 [ST이슈]
작성 : 2020년 08월 04일(화) 16:15

박상철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박상철이 사생활 논란 여파로 '사랑의 콜센타' 녹화에 불참하고, '트롯전국체전'에서는 하차한다.

4일 디스패치가 박상철의 외도와 폭행 소송을 보도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따르면 박상철은 1992년, 첫 번째 부인 A씨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뒀으나 2007년 13세 연하의 B씨와 불륜을 행했다. 2010년에 두 집 살림을 차렸고, 2011년 혼외자 C양까지 낳았다.

박상철은 2014년 A씨와 이혼한 뒤 B씨와 동거(사실혼)를 시작했고, 2년 뒤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C양을 호적에 올렸다.

그러나 B씨와 혼인신고 4개월 만에 두 사람은 파경을 맞았다. 폭행, 폭언, 협박 등 고소가 이어지기도 했다. B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박상철을 상대로 폭행치상, 특수폭행 및 폭행, 폭행치상, 협박 등 4차례 이상 고소했다. 그러나 박상철은 허위고소라고 반박했고, 재판부의 채택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억울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박상철은 B씨를 협박으로 고소했다. 욕설 및 협박 문자를 200여 건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B씨는 지난 6월, 200만 원의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B씨는 폭언, 폭행을 이유로 박상철을 상대로 이혼소송도 제기했다. B씨는 아동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상철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됐고, "B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억울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박상철의 주장을 채택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받은 것.

이와 관련 B씨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낸 상태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며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다. 박상철은 지난 2005년, 3집 '무조건'으로 스타덤에 오른 뒤 '자옥아' '황진이' '꽃바람' '빵빵'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트로트 황태자'로 불렸다. 그의 이혼, 재혼 등의 사생활은 그간 알려지지 않은 터였다. 보도 직후 박상철의 이름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에 올랐다.

박상철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차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는 한 매체에 "과거 불륜설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고 내 잘못이 맞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 문제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의 판결대로 나는 B씨에게 잘못한 게 없다. B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 법원에서도 이를 모두 무죄로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박상철은 해당 기사를 첫 보도한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고, B씨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논란 여파는 방송으로까지 번졌다. 여러 방송 출연이 무산됐다. 먼저 박상철은 이날 진행 예정이었던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사랑의 콜센타' 녹화에 불참하기로 결정내렸다.

KBS2 '트롯전국체전'에서는 하차한다. 11월 첫 방송될 '트롯전국체전'은 전국 팔도의 대표 가수에서 글로벌 K-트로트의 주역이 될 새 얼굴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박상철은 강원도를 대표할 감독으로 출연을 확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트롯전국체전'은 "금일 박상철 씨의 소속사와 협의해 프로그램을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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