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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1년→5년
작성 : 2020년 08월 04일(화) 16:06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따르면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폭언·폭력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해진다.

또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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