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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외도 후 재혼·폭행 소송까지 "악의적 허위 고소 억울"
작성 : 2020년 08월 04일(화) 10:44

박상철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가수 박상철의 가정사가 폭로되며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4일 디스패치는 박상철의 외도와 폭행 소송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박상철은 1992년 결혼한 첫 번째 부인 A씨를 두고 2007년 13살 연하의 B씨와 불륜을 행했다. 이 과정에서 2011년 혼외자 C양까지 갖게 됐다.

2014년 A씨와 이혼한 박상철은 2년 뒤 B와 재혼했지만 이를 숨겼다는 사실이 함께 전해졌다. 다만 박상철은 "B씨가 전략적으로 접근했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고.

B씨와의 혼인신고 4개월 만에 두 사람은 파경을 맞이했다. 폭행, 폭언, 협박 등으로 고소가 이어지기도 했다. B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폭행 관련 혐의로 박상철을 4차례 이상 고발했다. B씨는 "결혼 생활 내내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온몸에 상처도 입었다"고 밝혔으나 박상철은 사실 무근으로 일관, 재판부의 채택을 받았다.

폭로전이 길어진 가운데 딸 C양 역시 박상철의 폭행을 주장했으나 혐의 없으로 결론났다. 이에 B씨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항의했으나 박상철은 "악의적 신고이며 돈이 목적"이라는 입장을 펼쳤다.

박상철은 '무조건', '자옥아', '황진이', '꽃바람', '빵빵'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트로트 가수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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