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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바뀌는 축구 규정…근거리 고의 기침은 '퇴장'
작성 : 2020년 08월 04일(화) 10:28

사진=Gettyimages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축구 규정까지 뒤흔들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4일(한국시각) "세계 축구 규정을 관장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상대 선수와 심판에게 일부러 기침하는 행위를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에 포함된다고 밝혔다"면서 "주심들이 이런 행위의 본질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IFAB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나온 선수 간의 기침에는 주심이 카드를 꺼내지 않겠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하는 기침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주심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도 IFAB의 규정 변경에 고개를 끄덕였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기침을 하는 상황이 퇴장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하지만 통상적인 기침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를 향한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BBC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1부)나 잉글랜드풋볼리그(2~4부)의 경우에는 심판의 재량에 따라 이번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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