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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동생 성폭행' 단디, 집행유예로 석방 "합의·동종전과 없음 참작" [ST이슈]
작성 : 2020년 07월 24일(금) 14:56

단디 / 사진=SD엔터테인먼트 제공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4일 오전 단디의 준강간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단디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피고인은 당초 각종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시인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추가로 고통을 받았다"며 단디의 죄질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참작 이유를 밝혔다.

결국 단디는 범죄 사실이 인정됐으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다.

단디 / 사진=TV조선 제공


앞서 단디는 지난 4월 초 지인 A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든 A 씨의 여동생 B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성폭행은 없었고 미수에 그쳤다"며 성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B 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단디의 DNA가 검출되며 혐의점이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단디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단디의 사건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애꿎은 가수가 가해자로 지목되며 피해를 보기도 했다. 또 단디가 여러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리고 활동을 했던 만큼 관계자들의 빠른 선긋기도 이목을 끌었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단디에 대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단디 측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단디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했는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디 역시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제가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피해자에게도 너무 죄송하고 가족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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