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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PPL 논란' 강민경 "위법 행위 NO"·한혜연 "표기 누락 인정" [종합]
작성 : 2020년 07월 16일(목) 08:50

강민경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다비치 강민경,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유튜브 PPL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15일 디스패치는 강민경, 한혜연이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소개한 제품이 대부분 PPL(product placement)이라고 보도했다.

강민경이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입고, 먹고 신고 드는 것이 브랜드에서 돈을 받고 진행하는 일종의 간접광고라고 했다. 또한 브랜드로부터 받은 비용이 1500만 원~2000만 원 정도라며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기도 했다.

한혜연 또한 자신의 돈으로 산 제품이라며 제품을 소개했지만, 3000만 원 가량의 돈을 받고 진행한 PPL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광고나 협찬이 담긴 방송을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PPL이 담긴 영상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진행했다면 문제가 된다.

한혜연 / 사진=DB


지적이 일자 강민경은 자신의 SNS 댓글에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추후에 유튜브 콘텐츠를 편집해 (제품 측에서) 사용해도 되겠냐는 제안을 받아들여 광고가 진행됐다"며 "유튜브 협찬을 받은 부분은 협찬을 받았다고, 광고가 진행된 부분은 광고를 진행했다고 영상 속이나 영상의 '더보기'란에 모두 표기해 진행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 네티즌은 "(후 광고라면) 왜 추후에 광고 영상이라고 수정 안 하신 거냐"고 물었고, 강민경은 "영상 자체는 광고가 아니였으며, 추후 협의된 내용도 자사몰이나 스폰서드 광고를 사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제 영상 자체에는 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민경의 해명에도 또 다른 네티즌은 "다들 속았다는 생각에 얘기하는데 특정 부분만 아니라고 한다. 협찬 받은 모든 제품은 명시해야 한다. 불법이다. 구독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강민경은 "콘텐츠의 기획에 맞게 그리고 광고주와 협의된 내용에 맞게 적절한 광고 표기를 진행했다. 저는 어떠한 위법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는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권고(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단계이며 9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혜연 또한 사과하고, 해명했다. 한혜연이 진행하는 '슈스스TV' 측은 "광고·협찬을 받은 슈스스 콘텐츠에 대해 '유료 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작해왔으나,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인정하며 "해당 콘텐츠는 즉시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표기해 수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철저한 제작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슈스스TV'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최근 14일 업로드한 '슈스스가 선택한 인생샷 핫 플레이스 완전 인스타 재질 시몬스 테라스' 영상과 커뮤니티 게시물의 댓글 창을 폐쇄하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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