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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안재현, 유책 시시비비 대신 이혼 조정 합의 [ST이슈]
작성 : 2020년 07월 15일(수) 17:30

구혜선 안재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이혼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구혜선과 안재현이 본격적인 소송 직전,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첫 조정 기일이 15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심리로 진행됐다. 이혼 사건은 소송 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날 구혜선과 안재현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정을 진행했다. 조정은 1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양측 모두 이혼 조정에 최종합의했다. 양측 대리인은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안재현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서로에게 상처만 남을 뿐이므로, 아름답게 헤어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소식은 지난해 8월 불거졌다. 구혜선이 자신의 SNS를 통해 안재현과의 불화를 폭로한 것. 이후 안재현 역시 구혜선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두 사람의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다. 이후 구혜선은 파경의 이유로 안재현의 외도를 언급하며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안재현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측은 "두 배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입장대로 두 사람은 당초 협의 이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혜선 측은 "협의 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상대방에게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구혜선 안재현 / 사진=DB


이에 안재현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선택했다. 그는 지난 9월 가정법원에 구혜선을 상대로 한 이혼 관련 소장을 접수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다. 부부가 합의를 거치는 협의 이혼과 달리 소송에 의해 이혼이 결정된다.

그러자 구혜선 역시 이혼소송의 반소를 접수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구혜선의 소송대리인 정경석 변호사는 "구혜선 씨는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더 이상 가정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구혜선 씨 본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혼인 관계 파탄의 귀책 사유는 안재현 씨에게 있다고 판단돼 증거자료들을 모두 제출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은 제3자의 판단에 이혼을 맡겼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SNS를 통해 이따금 근황을 전했다.

그리고 폭로 약 11개월 만에 두 사람은 이혼을 위한 조정을 진행했다. 조정 단계에서 두 사람이 합의점을 찾는다면 본격적인 소송 전에 이혼이 성립된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공방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

구혜선과 안재현 모두 이혼의 유책 사유가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정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그 결과, 구체적인 합의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양측 모두 더 이상의 상처 대신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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