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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 3명 모두 '징계 불복'…재심 신청
작성 : 2020년 07월 15일(수) 11:42

김규봉 감독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배 선수 2명이 대한철인3종협회의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대한체육회는 14일 "대한철인3종협회로부터 징계받은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배 선수 장모씨와 김모씨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6일 장시간 회의 끝에 최숙현 선수에게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인 장모 선수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받는 남자 선배 김모 선수는 10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선배 선수 두 명이 먼저 이메일을 통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어 감독도 재심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재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고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달 안 이른 시일 내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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