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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의혹 선수 2명 "징계 불복"…재심 청구
작성 : 2020년 07월 14일(화) 16:59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배 선수 2명이 대한철인3종협회의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대한체육회는 14일 "대한철인3종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장모 선수와 김모 선수가 전자우편으로 징계 재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달 안 이른 시일 내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6일 장시간 회의 끝에 최숙현 선수에게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인 장모 선수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받는 남자 선배 김모 선수는 10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에 재심을 신청한 것은 감독을 제외한 선수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들은 7일 이내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 감경 신청도 할 수 있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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