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청 철인3종팀 안주현 운동처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는 13일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와, 다른 선수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지만, 선수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며 '팀 닥터'로 불렸다. 지난 5월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에는 잠적했다. 그러난 지난 10일 대구에서 체포됐으며, 경북지방경찰청은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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