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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폭행혐의 '팀닥터' 영장심사…"죄송합니다"
작성 : 2020년 07월 13일(월) 15:27

사진=이용 의원실 제공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이었던 고(故) 최숙현(23·여)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알려진 운동처방사 안모씨(45)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안씨는 13일 오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기 중인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으로 이동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3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안씨는 폭행 사실인정 여부, 경주시청 트리이애슬론팀 합류 과정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긴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안씨는 일부 혐의는 부인했지만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최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대구 북구에 있는 안 씨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안 씨의 휴대폰 등도 확보했다. 12일 안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최 선수 가혹행위 전담수사팀을 광역수사대 4개 팀으로 확대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현직 선수들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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