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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팀닥터' 운동처방사 구속영장 신청
작성 : 2020년 07월 12일(일) 22:14

사진=이용 의원실 제공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소속이었던 고(故) 최숙현(23·여)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알려진 운동처방사 안모(45)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안 모씨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최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대구 북구에 있는 안 씨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안 씨의 휴대폰 등도 확보했다. 경찰은 최 선수 가혹행위 전담수사팀을 광역수사대 4개 팀으로 확대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현직 선수들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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