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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정우 프로포폴 의혹' 병원장에 징역 6년 구형 "반성 無"
작성 : 2020년 07월 09일(목) 17:09

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의혹 병원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검찰이 영화 배우와 패션 디자이너, 재벌가 자제, 연예 기획사 대표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혹을 받은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가 본인 스스로 프로포폴에 중독돼 상습 투약했고, 다른 상습 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놓아주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명 진료기록부를 만들었다"다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는 입장을 펼쳤다.

또 "김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진료기록부를 대량으로 폐기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였다.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공소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투약 횟수 등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채 전 사장 등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호조무사 신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투약을 감추기 위해 병원 직원 등이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하정우가 배우 출신 친동생 이름으로 차명 투약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는 투약은 인정했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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