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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심 재판 되길" 故 구하라 유족들, 최종범 상고심에 거는 희망 [ST이슈]
작성 : 2020년 07월 09일(목) 16:15

구하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의 유족들이 최종범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 만큼 상고에 대해 희망을 걸었다. 유족들은 입을 모아 대법원에서 국민의 법 감정, 그리고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

8일 구하라 유족 측은 법적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를 통해 양형 부당을 주장했던 항소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며 재판부의 상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먼저 유족 측은 검찰의 상고 소식을 전하며 "대법원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의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 "이를 통해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가해자 중심의 재판이 이번을 기회로 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범 / 사진=DB


앞서 서울중앙지장법원 형사항소1부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먼저 최종범 측 변호인은 항소심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1심의 양형을 유지해도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종범은 "약 2년간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한 시간이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고, 앞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임하겠다"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구하나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주장했다. 구호인은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인과 오픈파티를 당당하게 하는 모습 등을 보며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가족 입장에서 반성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토로했다.

이후 재판부는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진 촬영 당시 상황이나 촬영 시점 전후 피해자와 최종범의 행동을 비춰보면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실형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족들은 법적대리인을 통해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당시 연인사이었던 점, 피해자 가사진 촬영 소리를 듣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 다음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해당 사진을 확인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않았고, 삭제요청을 하지도 않은 점 등으로 촬영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일관되게 사진 촬영 당시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형과 관련, 항소심 판결 역시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연예인인 피해자는 너무나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항소심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정작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불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도 납득이 안된다. 특히 본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계속하여 엄벌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점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밝힌 유족 측은 "저희는 검찰과 근시일 내에 본사건의 상고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명확히 피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2018년 9월 최종범은 구하라의 자택에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며 강요, 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후 구하라는 상해 혐의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최종범의 공소 사실 중 협박, 강요, 강해, 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동영상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려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한편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경찰은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인은 이후 가족, 친지들의 배웅 속 영면에 들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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