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정 전 회장이 낸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구속된 정 전 회장은 약 6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 원을 납입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다만 보증금 절반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 전 회장은 법원이 정한 곳에 거주하면서 소환되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출석할 것, 재직했던 고등학교 축구부 또는 학부모회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으로 재임할 당시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외국 구단이 학교에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학부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재판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부정 입학을 요구했으나 내가 들어주지 않자 조작된 사건"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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