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구하라 유족 측 "검찰 최종범 상고, 대법원 정의 판결 기대" [전문]
작성 : 2020년 07월 09일(목) 09:11

구하라 / 사진=공동취재단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의 유족들이 최종범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 심경을 전했다.

8일 구하라 유족 측의 법적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 측은 검찰의 최종범에 대한 상고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검찰의 상고 소식을 전하며 "대법원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의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 "이를 통해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가해자 중심의 재판이 이번을 기회로 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2일 서울중앙지장법원 형사항소1부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진 촬영 당시 상황이나 촬영 시점 전후 피해자와 최종범의 행동을 비춰보면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8년 9월 최종범은 구하라의 자택에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며 강요, 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후 구하라는 상해 혐의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구하라 유족 측 대리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구하라양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최종범 협박 등 사건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 무죄 선고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금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카메라등 이용 불법 촬영의 경우 이러한 불법 촬영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된 판단이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하여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가해자 중심의 재판이 이번을 기회로 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종언 변호사 드림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