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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탈세 혐의' 장근석 母, 재판서 눈물로 읍소 "아이에게 민폐" [ST이슈]
작성 : 2020년 07월 07일(화) 17:30

장근석 모친 탈세 혐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배우 장근석 모친이 수십억 원의 탈세 혐의를 부인하면서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최근 군 대체 복무 이행을 마치고 소집해제한 장근석은 공식입장을 통해 모친의 '독단 경영'을 언급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선 터. 이에 장근석이 각종 논란에도 '아시아 프린스'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까.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장근석 모친인 전 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전 씨 변호인은 "2012년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씨는 "정말 죄송하다. 저의 무지로 인해 저희 아이에게 폐를 끼쳤다. 죄책감에 뭐라 할말이 없다. 정말 괴롭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

고개를 숙인 채 전 씨는 "아이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 정말 반성하고 있다. 아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전 씨는 아들이자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4년도 일본에서 발생한 매출 5억 원가량을 홍콩에 개설한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인출한 혐의도 있다. 홍콩은 우리나라와 조세 자료를 공유하는 등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전 씨의 행위는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로 판단된다.

또 트리제이컴퍼니는 2015년 1월 세금 탈루액과 가산세를 합쳐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세청은 장근석이 중국 등 해외 활동 수입의 상당 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이를 추징했다. 당시 장근석 측은 "소득 일부를 누락한 것은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장근석 측은 올해 4월경 "트리제이컴퍼니의 세무조사 사안을 계기로 가족경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군 입대와 동시에 독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근석 측은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 어머니가 회사의 대표로서 경영의 실권과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동안 장근석은 본업에만 충실해왔고 어머니로부터 자금 운용에 대해서 일절 공유 받지 못해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의 결과로 벌어진 문제라며 빠르게 선을 그은 장근석 측은 "장근석 개인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고 회사 세무에 관련해 어떠한 부분에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무관함을 알리며 관련 책임은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적인 업무에서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에 크게 실망했으며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숨긴 것에 가족으로서 신뢰마저 잃었다. 장근석은 이에 대해 단호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귀 전부터 '수십억 원 탈세' 혐의에 휩싸인 장근석은 모친에게 책임을 확실히 묻고 새 소속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에 장근석이 불명예를 딛고 복귀를 순탄히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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