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배우 김민교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 중이던 80대 여성 A 씨가 최근 치료 도중 숨졌다. 김민교는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4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5월 김민교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 입원 중이던 A 씨가 지난 3일 새벽 치료 도중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김민교에 대해서도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 씨의 사인이 개 물림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견주인 김민교에게는 형범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앞서 지난 5월 A 씨는 광주시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울타리를 뛰어넘어 밖으로 나온 김민교의 반려견 두 마리에게 팔과 허벅지 등 세 군데를 물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 20kg을 훌쩍 넘는 두 대형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김민교의 반려견 종은 양치기 개로도 사용되는 벨지안 쉽 도그라는 품종의 대형견으로 경찰견과 군견으로 쓰인다. 국내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당시 논란이 일자 김민교는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제가 촬영 나간 사이 개 집 울타리 안에 있던 반려견이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 넘어갔다. 울타리 안에 있다 나간 터라 입마개와 목줄도 없는 상태였기에 아내는 빨리 개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이에 개들이 밭에 계신 할머니를 물게 됐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바로 할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향했다. 다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를 일으킨 개들에 대해서 향후 교육이나 위탁, 그 이상 필요한 조치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사과했다.
한편 지난 1998년 영화 '성철'로 데뷔한 김민교는 'SNL 코리아', '비정규직 아이돌', '최신 유행 프로그램'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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