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종범(29)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구하라의 유족 측은 관대한 선고라며 검찰에 상고를 촉구할 계획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항소심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최종범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종범이 동의 없이 고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최종범은 2018년 9월 고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종범은 같은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공소사실 중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고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최종범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불법 촬영 여부'였다. 검찰은 최종범이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고, 최종범은 동의를 구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고인의 오빠 구호인 씨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며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동생이 (살아있을 때 최종범의) 집행유예를 봤는데 오늘 실형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구호인 씨는 3일 최종범에게 선고된 징역 1년 형이 여전히 가볍다며 검찰에 상고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호인 씨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를 통해 "연예인인 피해자는 너무나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항소심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정작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불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토로했다.
법률대리인은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도 납득이 안된다. 특히 본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계속하여 엄벌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점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검찰과 근 시일 내에 본 사건의 상고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명확히 피력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끝으로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 그리고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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