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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오늘(2일) 폭행·협박 혐의 항소심
작성 : 2020년 07월 02일(목) 07:51

최종범 구하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 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2일 서울중앙지장법원 형사항소1부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8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혐의에 대해 5가지를 언급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최종범의 혐의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 등이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최종범 측은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최종범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에 대한 이의는 없다"면서도 "형이 무겁다는 취지는 아니고 1심 형에 만족하지만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이라며 항소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경찰서를 통해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구하라가 최종범을 상대로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와 관련 최종범 측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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