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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쟝센단편영화제, 무료 온라인 상영 강요 사과…입장 차 좁힐까 [ST이슈]
작성 : 2020년 06월 19일(금) 17:02

미쟝센단편영화제 / 사진=포스터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미쟝센단편영화제가 작품을 출품한 신인 감독들에게 무료 온라인 상영을 강요하다가 결국 사과했다.

제19회 미쟝센단편영화제(이하 미쟝센) 측은 19일 "올해 모든 영화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다. 우리 영화제 역시 초유의 사태 속에서 최선을 다해 대처방안을 강구했으나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실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쟝센은 다음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첫째, 온라인 상영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잘못된 점이다. 선정작 발표 전에 감독들로부터 온라인 상영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받았다. 감독들에게 이 과정 자체가 '거부할 경우 받을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온라인 상영 선택권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드리지 못한 점 사과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미쟝센 측은 일방적인 무료 상영 결정을 사과했다. 미쟝센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00% 온라인 상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린 보다 많은 관객들이 단편영화를 만나기 바라는 취지로 무료 상영을 결정했다. 감독 입장에서도 되도록 많은 관객과 만나길 바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섣부른 판단이었다.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무료로 소비된다고 느낄 수 있는 것. 이에 미쟝센 측은 깊은 공감을 표하며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통보를 이뤘다고 사과를 전했다.

또 온라인 무료 상영을 거부할 경우 선정작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였다. 미쟝센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상영 영화제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선정작 중 일부 작품만 관람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된다면 관객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선정 작품 감독들에게 강압적인 요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은 헤아리지 못했다. 명백히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미쟝센은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힘닿는 한 최선을 다해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다. 미쟝센은 단편영화를 사랑하고 단편영화감독들을 응원하는 마음 하나로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19년을 달려왔다. 부디 우리의 미숙함이 나쁜 의도나 불순한 이익 추구로 오해를 사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번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한다. 올해 일을 반성하면서 보다 성숙한 영화제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미쟝센은 코로나19 여파로 개, 폐막식을 비롯해 경쟁작 57편을 온라인 방송을 통해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과정에서 작품을 출품한 감독들과 긴밀한 논의와 동의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

이에 10일 인디스토리, 센트럴파크, 포스트핀, 퍼니콘, 필름다빈,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씨앗, 호우주의보 등 한국단편영화배급사네트워크는 해당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미쟝센 측은 온라인 상영에 동의하지 않을 시 선정을 취소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영화제에 한 번이라도 더 상영되고자 하는 창작자들의 악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 상영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무료 공개를 발표한 것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창작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후 미쟝센 측이 사과에 나서며 재논의할 것을 밝혔다. 일방적인 '갑질' 논란에서 탈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영화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단편영화 등 작은 영화들의 피해는 더욱 크다. 이 상황에서 영화제 출품은 한줄기 빛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들이 맞물려 '갑질'과 '눈치'라는 문제를 낳았다.

온라인 상영과 창작자의 권리 사이에 의견 차를 좁힐 수 있을까. 영화제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감독들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성급한 결정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빚었다. 입장 차를 좁히고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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