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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의혹 MBC 기자, 가입+활동 확인→해고 조치 [ST이슈]
작성 : 2020년 06월 16일(화) 16:54

박사방 MBC 기자 해고 / 사진=MBC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동영상이 유포된 '박사방' 가입 의혹을 받았던 MBC 기자가 해고됐다. 그가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정황이 발견된 지 2개월 만이다.

15일 MBC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박사방' 가입 의혹을 받았던 기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문화방송 측은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 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MBC 기자 A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던 조주빈 일당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 A씨가 조주빈 측에 건넨 액수는 수십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즉시 인지한 MBC 측은 당시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A씨를 바로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한 '성 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4일 만인 4월 27일에는 해당 기자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

약 2달간의 진상 조사 끝에, MBC는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하고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지난 6월 4일 MBC는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해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A씨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 계약을 체결해 가입을 하고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진상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 지급 법인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가 통상적인 취재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은 물론, 취재 목적이었다는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예고했던 MBC는 A씨를 해고하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A씨의 경찰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조사에서 경찰은 A씨가 조주빈 일당에 송금을 한 경위, 박사방 활동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의 공분이 모아졌던 '박사방' 사건인 만큼, A씨가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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