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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계속…웰메이드 "5억 원 지급해야" [ST이슈]
작성 : 2020년 06월 15일(월) 17:36

이선빈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배우 이선빈과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전속계약 의무 이행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15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평산을 통해 이선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은 "이선빈과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해 현재 전속계약 기간 중에 있다"며 "위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선빈은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며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선빈은 회사가 정산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같은 내용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했으나, 이선빈이 주장한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회사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 됐다"며 "회사는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할 명분이 없으므로,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 하였으나, 이선빈은 여전히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전속계약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에 따르면 이선빈은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드라마 '번외수사', '위대한 쇼', '드라마스테이지-각색은 이미 시작됐다' 등 3편과 영화 '오케이마담', '사라진 시간', '미션파서블' 등 3편에 출연했으며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우선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선빈과의 소송을 통해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고,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확인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예정이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한 5억 원의 청구금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본 건 외에도 이선빈을 상대로 허위고소에 따른 책임을 비롯하여 향후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추가로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선빈 / 사진=DB


앞서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에게 "심각한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경고하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의 연예활동 내역 및 이로 인한 수입을 밝히고, 회사에 입금하여 정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선빈의 입장은 달랐다.

이선빈은 지난 5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선빈은 2018년 8월31일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객관적인 정산,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회사는 이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선빈의 매니저가 소속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 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소속사는 일방적으로 이 매니저의 직급과 급여를 강등하는 조치를 취해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선빈 측은 "이에 이선빈은 전속계약 조항에 따라 2018년 8월31일 시정요청을 했으나 회사는 14일의 유예기간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고, 이선빈은 계약 규정에 따라 2018년9월21일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했다"며 "회사는 무려 1년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이선빈의 활동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해왔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회사 대표는 이선빈 등이 전속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이선빈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조사과정에서 회사 대표는 '이선빈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현재의 공식입장과는 모순적인 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결국 회사 대표가 배우 이선빈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배우 이선빈의 무혐의로 최종 확정이 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선빈 측은 "회사가 지금에 와서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2018년 9월부터 지금까지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상호 고소로 신뢰관계가 깨진 점에 비추어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대리인은 회사가 더 이상 배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이렇듯 이선빈은 이미 웰메이드스타이엔티와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라는 입장이고,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은 여전히 전속계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선빈과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전속계약 의무 이행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해당 기간 중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우선 5억 원을 지급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건 만큼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또 어떻게 이 대립이 마무리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선빈은 현재 방송 중인 OCN 토일드라마 '번외수사'에 출연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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