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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법', 21대 국회서 재추진…대중 공감 업고 도약 [ST이슈]
작성 : 2020년 06월 04일(목) 09:02

구하라 법 발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구하라 법'이 21대 국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날개를 펼칠 예정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자녀 양육에 대해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 법'을 21대 국회 본인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하라 법'은 법률 필요성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구하라 법 / 사진=DB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경찰은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고인은 가족, 친지들의 배웅 속 영면에 들었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오빠 구인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20년 전 구하라를 버린 친모가 나타나 그의 유산을 가져가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구인호 씨에 따르면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구호인 씨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 청원을 제기했다.

청원 당시 구호인 씨는 자신의 SNS에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 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구하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구호인 씨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 시절 버림받고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은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선 '구하라 법'이 통과돼야 한다. '구하라 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온 사랑하는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한다"며 눈물 어린 호소를 전했다.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 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 해당 법을 두고 대중은 올바른 규정이 필요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해당 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4월 3일 소관 상임위에 넘겨졌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구하라 법'은 계속 심사 결론을 받아 사실상 폐기 처분을 받았다. 당시 많은 이들이 해당 소식에 안타까움을 전한 만큼 이번 재발의에 거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구하라 법'이 세상을 떠난 구하라와 그의 친오빠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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