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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장용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질문에 '묵묵부답' [ST현장]
작성 : 2020년 06월 02일(화) 11:13

노엘 장용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래퍼 노엘(장용준)이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결정됐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권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노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노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장용준은 앞선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검은색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채 법정 안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장용준과 공범 A, B 씨 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살폈다. 권경선 부장판사는 "이들은 보험사기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이유로 범죄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험성이 인정되고, 사고 발생 이후 기만행위를 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보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장용준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A 씨는 벌금 300만 원, 장용준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B 씨는 벌금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장용준은 술에 취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제한속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죄의 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장용준이 사고 당시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했다. 범인교사 범행 역시 절대로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장용준과 합의를 했으며 선처를 바란 점을 받아들였다. 또 장용준이 사고 직후 자수한 점, 사고 전에 처벌 경력이 없던 점도 살펴 형을 정했다.

노엘(장용준) / 사진=DB


재판장에서 나온 장용준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장용준은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보험사에도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사고를 접수했다. 피해자에게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 원으로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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