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음주 소란, 선수촌 무단 이탈 등으로 물의를 빚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뒤늦게 징계가 내가 려졌다.
대한태권도협회는 27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개최하고 이아름, 장준 등 8명의 선수들에게 2-4개월의 출전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이아름과 안새봄, 김민정은 지난 2월 진천선수촌에서 외출한 뒤 식당에서 음주를 하고 돌아와 선소촌 내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당시 진천선수촌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출, 외박이 통제된 상황이었으나, 이들은 병원 진료를 이유로 외출을 허락받은 상황이었다.
특히 이아름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30일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숙소에 있다가 함께 소란을 피운 명미나와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는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018년 12월 선수촌을 무단 이탈해 음주를 한 뒤 복귀한 장준, 김석배, 배준서, 박우혁, 서강은도 2개월 출저 정지 징계를 받았다. 당시 김석배를 제외한 4명은 미성년자였지만, 이들은 선수촌 담을 넘어 음주를 하고 돌아와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사건이 한참 전에 발생했음에도 대한태권도협회가 뒤늦게 징계를 내린 점, 코로나19로 많은 대회들이 열리지 않아 출전 정지 징계의 실효성이 부족한 점은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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