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한성수 대표, 아내 이름으로 저작권 부당이득 의혹 '플레디스 묵묵부답'
작성 : 2020년 05월 26일(화) 11:49

아이즈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한성수 대표가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그룹 아이즈원 일부 곡들에 대한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디스패치는 "그룹 아이즈원의 노래 8곡에 참여한 작사가 쏘제이(SO JAY)가 '프로듀스48'의 총괄 프로듀서 한성수 대표의 부인이며 한성수 대표가 본인 이름 대신 아내 이름으로 작사를 한 뒤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한성수 씨의 아내 박 모 씨는 과거 비주얼 디렉터로 활동한 경력만 있을 뿐 음악적 역량은 없다고.

한성수 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인정하면서 "곡 작업에 직접 참여했으나 아내 이름으로 저작권을 받은 건 경솔했다. (당시에는) 작업의 대가를 바랐다. 제가 참여한 부분에 대해 인정받고 싶었다"고 밝혔다. 다만 세금이나 배임 등 목적으로 아내 이름을 사용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성수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저작권을 등록한 곡은 아이즈원의 '비밀의 시간', '앞으로 잘 부탁해' 재발매 버전, '비올레타', '우연이 아니야', '핑크 블러셔', '오픈 유어 아이즈' 등이다.

의혹 보도 후 플레디스는 언론의 연락을 피한 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