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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음주운전' 강정호에 1년 유기실격+봉사 300시간 징계
작성 : 2020년 05월 25일(월) 18:26

사진=방규현 기자

[야구회관=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강정호가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KBO 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받는다.

KBO는 2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야구회관 2층 컨퍼런스룸에서 강정호 관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벌위에는 미국 텍사스주에 머물고 있는 강정호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그의 법률 대리인인 김선웅 변호사가 대신 참석해 강정호의 입장을 소명을 했다. 강정호가 작성한 A4 2장 분량의 반성문도 제출됐다.

김선웅 변호사는 강정호의 입장에 대해 “KBO의 선례를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전했다. 음주운전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죄송하고, 팬들에게 사과드린다. 최대한 반성하고 봉사하며 활동하겠다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일으켰다. 이후 KBO리그에서 뛸 당시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KBO는 제재 규정에 ‘음주운전이 3회 이상 발생했을 때 선수에게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린다’라고 명시했지만, 이는 2018년 개정된 규정이다. 음주운전 당시 메이저리거였던 강정호에게 소급 적용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상벌위원회는 최근 KBO에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에 대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는 KBO 리그 구간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상벌위는 "과거 미신고 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이 제제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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