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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츠 신더가드, 월세 미납으로 소송…"법정에서 보자"
작성 : 2020년 05월 25일(월) 11:23

노아 신더가드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 우완 노아 신더가드가 월세 미납으로 법정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미국 매체 뉴욕 포스트는 25일(한국시각) "신더가드가 아파트 임대료 2만7000달러(3350만 원)을 내지 않아 피소됐다"며 "신더가드가 뉴욕주의 펜트하우스 주인과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더가드는 지난 2월 미국 뉴욕주의 맨해튼에 위치한 트리베카 펜트하우스를 임대했다. 임대 계약은 지난 3월2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이 집을 사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약 직후 신더가드는 토미 존 서저리(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으면서 메츠의 스프링캠프지인 플로리다주에 머물며 재활에 들어갔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메이저리그(MLB) 개막이 잠정 연기된 점도 한몫을 했다.

펜트하우스에 입주할 명분이 사라진 신더가드는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위약금 명목으로 2개월분의 임대료인 5만 달러(6192만원)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임대인은 신더가드가 계약을 해지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5만 달러(3억1057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더가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뉴욕 집에 가지도 못했다. 난 집주인에게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2개월 치 월세를 내겠다는 선의까지 전달했지만, 그는 내게서 25만 달러를 갈취하려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내가 나쁜 사람인가? 법정에서 보자"고 목소리를 냈다.

신더가드는 지난해 연봉 600만 달러(74억5380만 원)을 수령했다. 올해에는 970만 달러(120억3000만 원)을 받는다. 세금과 에이전트 수수료 등을 제외하더라도 실수령액은 수십억 원에 이른다. 법정 공방 끝에 신더가드가 웃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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