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배우 고은미 남편 A 씨가 억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2일 한 매체는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고은미의 남편 A 씨가 초등학교 동창에게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A 씨는 2018년 9월경 초등학교 동창 김 모 씨에게 "큰 건물에 청소, 관리 등을 하는 용역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렸다.
이후에도 A 씨는 김 씨에게 "수자원 공사가 주관하는 2조 원에 육박하는 개발 사업의 정보 통신 관리 사업을 따냈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 10%를 지급해 배당금과 함께 100억 원 정도의 평가 차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같은 해에 또다시 3억 원을 회사 계좌로 송금받았지만 갚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2017년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해 직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개발 사업의 정보 통신 관리 사업 수주 등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김 씨에게 총 6억 원을 편취한 A 씨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회사 통장으로 받았고 변제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빌려준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소당했다"며 편취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비록 회사 명의이기는 하나 A 씨의 아내 고은미의 통장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고은미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고은미에게도 변제를 촉구했으나 전혀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고은미는 지난 2015년 8살 연상의 A 씨와 결혼했다. 지난 1995년 혼성 3인조 그룹 티라비로 데뷔한 고은미는 이후 연기자로 변신해 드라마 '폭풍의 여자' '돌아온 복단지' '위험한 여자'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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