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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파티에 분노" 두 번 고통 받는 구하라 가족 [ST이슈]
작성 : 2020년 05월 22일(금) 11:34

최종범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의 유족이 '최종범의 반성'을 두고 분개했다. 지인들과 오픈 파티를 여는 것이 반성하는 태도냐는 울분이 이어졌다.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종범 측 변호인은 항소심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1심의 양형을 유지해도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종범은 "약 2년간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한 시간이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고, 앞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임하겠다"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구하나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주장했다. 구호인은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인과 오픈파티를 당당하게 하는 모습 등을 보며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가족 입장에서 반성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토로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최종범의 공소 사실 중 협박, 강요, 강해, 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동영상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불법촬영에 대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유죄 선고를 요청했다. 구하라의 유족도 양형부당을 호소했다.

2018년 9월 최종범은 구하라의 자택에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며 강요, 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후 구하라는 상해 혐의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서울 청담동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구호인 씨는 양육의 책임을 다 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제한을 담은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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