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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21대 국회서 날개 달까 [ST이슈]
작성 : 2020년 05월 21일(목) 17:26

구하라법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구하라 친오빠인 구인호 씨는 다시 한 번 21대 국회를 통해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구하라 오빠 구인호씨가 법적대리인 노종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세 사람은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로 구하라의 친모가 고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경찰은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인은 이후 가족, 친지들의 배웅 속 영면에 들었다.

이후 구인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구호인 씨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 청원을 제기,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청원 당시 구호인 씨는 자신의 SNS에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 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동생이 일궈놓은 재산은 동생 그 자체로 생각한다. 친모한테 재산이 간다면 진짜 도저히 못 살 것 같다. 너무 분해서 못 살겠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 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

그 결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한다. 이처럼 숨진 자녀에 생전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에 대해 자녀 재산의 상속을 제한해 달란 취지는 대중의 공감을 자아냈으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 결론이 나면서 20대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며 '사실상 폐기' 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구하라의 팬들을 비롯한 대중은 목소리를 높여 법과 제도가 개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하라법은 다시 한 번 21대 국회를 통해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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