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최지만(탬파베이 레이스)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MBC에 따르면 최지만은 지난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최지만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이 불투명해지자 일시 귀국했다. 2주간 자가 격리 기간을 거친 뒤 인천에서 친형이 운영하는 훈련시설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병역법에 의하면 해외 영주권자는 연간 6개월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고, 6개월을 넘길 경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MBC에 따르면 병무청은 최지만에게 5월말까지 미국으로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최지만은 30살을 넘기면 군대에 가야 했다.
다만 현재 병역법상 영주권자의 경우 37살까지 병역을 미룰 수 있고 37살이 넘으면 자동으로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
최지만 측은 "영주권이 있더라도 4급 보충역인 병역 의무는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영주권을 얻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지만은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탓에 훈련 여건이 여의치 않아 단 한차례 사용할 수 있는 3개월 출국 유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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